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=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======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"민감정보"라 한다)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23조 제1항 본문)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항 단서). *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(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)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*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1조 제3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